교통사고 용어 사전
서류 이름만 봐도 절차가 보입니다
낯선 서류를 받으면 내용보다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사건이 어느 절차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서류로 읽는 현재 위치
| 받은 서류 | 보낸 곳 | 지금 단계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 (신청해서 발급) | 사고 사실 확인용. 절차 단계와 무관 |
| 출석요구서 | 경찰·검찰 | 수사 단계. 조사 전 |
| 실황조사서 | 경찰 (수사 기록) | 현장 조사 완료 |
| 불송치 통지 | 경찰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
| 처분 결과 통지 | 검찰 | 검사의 결정이 내려짐 |
| 약식명령 | 법원 |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짐 |
| 공소장 부본 | 법원 | 정식 재판이 열림 |
| 운전면허 처분 통지 | 경찰 (면허 담당) | 행정 절차 — 형사와 별개 |
특히 기한이 붙은 것
- 약식명령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 —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 면허 처분 통지 — 불복 절차마다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셋은 날짜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실황조사서 — 앞은 발급받는 증명서, 뒤는 수사 기록입니다. 열람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 처분 결과 통지 ↔ 약식명령 — 앞은 검사의 결정, 뒤는 법원이 정한 벌금입니다.
- 불송치 ↔ 불기소 — 앞은 경찰 단계, 뒤는 검찰 단계의 결론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는 위치를 알려 줄 뿐 결과를 예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서류도 못 받았는데 사건이 진행 중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도 조사 단계에 이르러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발급 기관에 재발급이나 사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확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