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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절차

사고 직후 조치부터 경찰 조사·검찰 처분·재판까지의 형사 절차와, 치료·증상 고정·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지는 보상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아래 설명은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 같은 처분이 언급되지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고 경위·피해 정도·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하나의 사고에서 형사·행정·민사 세 절차가 각각 다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형사가 끝나야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정리되어도 형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각 단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 두 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

  • 구호 조치와 신고 —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이행 여부가 이후 도주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인적사항 제공 — 상대방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장 보존 —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노면 흔적, 신호 상태를 촬영합니다.
  • 블랙박스 확보 —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분리해 보관합니다.
  • 과실 인정 발언 주의 — 현장에서의 사과가 과실 인정 진술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으로 보였더라도 통증이 있으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며칠 뒤에 병원을 찾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형사 절차 ① 경찰 교통조사

담당은 교통조사 부서입니다. 실황조사서와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영상·의무기록이 수집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은 죄명과 적용 법조입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인지가 여기서 판단됩니다.
  • 출석 날짜는 담당 조사관과 조율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② 송치와 검찰 처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처분을 정합니다.

처분내용
공소권없음종합보험 특례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구약식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
구공판정식 재판을 청구

처분 전이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제출된 자료가 처분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 ③ 재판

기소되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이 진행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영상 분석과 감정이,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피해 회복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 벌점과 면허 처분

형사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분내용
벌점 부과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 정지누산점수가 기준에 이르면 정지 처분
면허 취소일정 기간 누산점수를 초과하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보다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 ① 치료와 증상 고정

치료는 보상의 기초 자료입니다. 진료 기록이 곧 손해의 증명이 됩니다.

  • 초기 진료 기록을 남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보합니다.
  • 치료 경과를 꾸준히 기록합니다. 공백이 길면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시점(증상 고정)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상 절차 ② 손해액 산정과 합의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과실비율과 기왕증을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 보험사 제안을 받았다면 항목별로 대조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확인되는 손해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문언은 형사 합의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 ③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법원이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감정 일정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들

구분기한근거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고지 후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항소선고 후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손해배상청구권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보험금청구권3년상법 제662조
행정처분 불복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 심판·소송 제기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자주 묻는 질문

형사와 보상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를 정하기보다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처분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합의 문언은 이후 손해배상과 직결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 합의에서 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고 민사 청구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는데 불리해졌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과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에 의존한 표현이 이후 영상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자료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과 지급 기준의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 면허 처분, 보험금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험사의 업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세 절차 중 어느 것이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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