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합의서나 판결문에 나오는 위자료는 치료비·일실수입과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는 부분이어서, 산정하는 근거도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항목들과 섞어 보면 무엇이 빠졌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다른 항목입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을, 일실수입은 사고로 줄어든 소득을 배상합니다. 이 둘은 영수증과 소득 자료로 액수가 계산되는 재산상 손해입니다. 위자료는 그와 별개로 부상과 후유장해가 남긴 정신적 고통 자체를 배상하는 항목이라,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 위자료를 따로 적지 않으면 총액에 묻혀 버리기 쉽습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위자료는 딱 떨어지는 계산식이 없는 대신,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와 상실률,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사망·중상해 사건에 참고 기준이 되는 대략의 금액대를 두고, 개별 사정으로 올리거나 내립니다. 음주나 뺑소니처럼 사정이 무거운 사고에서는 위자료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조정됩니다
위자료도 손해 항목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협의하면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깎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조정 폭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위자료는 나누어 봅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돌아가신 분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분합니다. 본인 위자료는 상속되고, 유족 위자료는 가족이 직접 청구하는 몫이라 근거가 다릅니다. 공제와 항목 구분이 액수를 바꾸는 지점은 과실상계·손익상계·기왕증, 무엇이 어떻게 깎이나에서, 합의금의 과세 여부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지 구분하는 기준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를 다 받았는데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로 항목이 다릅니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사실이 위자료 청구를 막지 않으므로, 합의 단계에서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나요?
법으로 고정된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상해 정도, 후유장해, 사고 경위 같은 개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산정되므로, 경미한 사고라도 부상과 치료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액수가 잡힙니다. 다만 상해가 가벼우면 금액대도 그만큼 낮게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