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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용어 사전

과실상계·손익상계·기왕증, 무엇이 어떻게 깎이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5. 24.

보험사 산정서를 보면 손해액은 크게 나왔는데 최종 금액이 훨씬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에 세 종류의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데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세 가지 공제

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성격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사고와 무관한 부분의 제외
손익상계 같은 손해에 대해 이미 받은 돈이 있는가 중복 전보의 방지

적용되는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집니다. 총 손해액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지, 반대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이고, 산정서에는 그 순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내역을 받으실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무엇을 뺐는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순서가 왜 문제인지는 같은 값을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총 손해 1억 원, 기왕증 기여도 30%, 피해자 과실 20%인 사건을 가정합니다.

순서 계산 결과
기왕증 → 과실상계 1억 × 0.7 = 7,000만 → × 0.8 5,600만 원
과실상계 → 기왕증 1억 × 0.8 = 8,000만 → × 0.7 5,600만 원

곱셈만 있으면 순서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뺄셈이 섞일 때입니다. 손익상계(이미 받은 돈)를 과실상계 전에 빼는지 후에 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빼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나중에 빼면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서에서 확인할 것은 손익상계를 어느 단계에서 반영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하는 이유

공제는 손해 전체가 아니라 항목마다 따로 검토됩니다.

  •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없는 항목이라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치료비는 건강보험·산재와 겹치므로 정산 관계가 생깁니다.
  • 일실수입은 휴업급여와 성격이 겹쳐 공제 여부가 다퉈집니다.

총액만 비교하면 무엇이 어디서 빠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담보에서 무엇이 지급되는지부터 나눠 보시려면 대인배상 Ⅰ·Ⅱ, 자기신체, 무보험차 – 담보 이름부터를, 산정 기준이 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약관은 바뀝니다 – 사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오해되는 것

  • 형사 합의금은 손익상계 대상인가 —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면 공제되고, 위로금 성격이면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서 문언이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 — 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구상 관계가 생기므로 그대로 이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산재 급여 —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되지만,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무조건 깎이나요?

사고 전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때 그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사고 전후 영상자료를 대조할 수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과실이 없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과실상계가 아니라 기왕증이나 손익상계가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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