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Ⅱ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 보험금이 거절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주머니가 아닙니다. 같은 사고라도 누구의 손해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담보가 다르고, 담보마다 한도와 면책 사유가 다릅니다. 보험금 분쟁은 대개 “어느 담보의 문제인가”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담보 | 보상 대상 | 성격 |
|---|---|---|
| 대인배상Ⅰ | 타인의 인적 피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음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인적 피해 | 임의보험, 가입 여부·한도가 계약마다 다름 |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 손해 | 차량·시설물 파손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본인과 동승자의 부상 | 보상 방식이 서로 달라 확인 필요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피해 |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토 대상 |
| 자기차량손해 | 본인 차량 파손 | 자기부담금이 발생 |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거절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은 다투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제척기간이 따로 있어 검토할 지점이 많습니다.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사고 후 도주 등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유지하면서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리는 구조입니다.
부담금의 범위는 관계 법령과 약관의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고, 사고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기준과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는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돈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지급된 금액이 적정했는가 | 과다 지급분까지 구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 과실비율이 반영되었는가 | 상대방 과실만큼은 구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 면책·부담금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가 | 요건 사실은 보험사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 청구 시점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상법 제662조).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대개 더 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주치의 소견과 의무기록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보이면 재개되는 경우가 있고, 다툼이 계속되면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뒤 손해배상 절차에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 방식이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에서 체감 차이가 크므로 가입 증권에서 어떤 담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했다면 그 담보로 우선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도 검토 대상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 접수 기록과 경찰 조사 자료를 갖추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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