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놓치면 안 되는 기한들
교통사고에서 손해를 키우는 것은 대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세 절차가 각자의 시계로 움직이는데, 그중 며칠짜리 기한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놓치기 쉬운 것만 모았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한
| 구분 | 기한 | 근거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벌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7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지나면 확정됩니다.
행정처분 불복 기한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불복 절차도 따로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는 일이 잦습니다.
보상 청구의 기한
| 권리 | 기간 | 근거 |
|---|---|---|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보험금청구권 | 3년 | 상법 제662조 |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기산점이 쟁점이 됩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장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짜리와 몇 년짜리를 함께 관리합니다
기한의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7일짜리는 놓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3년짜리는 잊고 지내다 어느 날 차 있습니다.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 성격 | 예 | 관리 방법 |
|---|---|---|
| 며칠짜리 | 정식재판 청구, 항소 | 서류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적습니다 |
| 몇 달짜리 | 행정처분 불복 |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 몇 년짜리 |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 치료가 길어질수록 별도로 챙깁니다 |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놓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내고 있으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간은 그것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받은 날”을 어떻게 세나
기한의 출발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언제 받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 등기·특별송달은 수령 기록이 남습니다.
-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에 온 우편물의 도착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소인과 수령일 표시가 근거가 됩니다.
- 받은 날짜를 서류 여백에 적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느 절차의 것인지는 서류 이름만 봐도 절차가 보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면허 쪽 절차는 벌점과 면허 처분, 형사와 따로 갑니다에, 세 절차의 우선순위는 형사·행정·민사, 어느 것부터 대응하나에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 형사 — 확정된 판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 행정 — 처분이 확정되어도 이후 결격기간과 재취득 요건을 확인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보상 — 시효가 문제되면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기산점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납부 여부와 별개로 기간이 기준이므로 고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면허 처분에 대응하면 안 되나요?
불복 기간이 형사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기다리다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청구 방식과 시점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절차를 개시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