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교통사고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질문 모음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질문 모음담당 구성칼럼전국상담
1555-0000
03 교통사고 형사

교통사고 형사절차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과 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아래에서 언급하는 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 등은 제도의 설명일 뿐, 특정 사건에서 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분과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같은 교통사고라도 형사 절차의 끝은 크게 갈립니다. 갈림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가에 있습니다.

구분결론
단순 과실 + 종합보험 가입 + 상해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순 과실 + 피해자의 처벌불원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12대 중과실에 해당특례 배제 — 공소 제기 가능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특례 배제 — 공소 제기 가능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특례 배제 —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특례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
여기서 말하는 중상해는 상해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진단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치료 경과와 후유증에 관한 의무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망·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공소 제기를 전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문제되던 “특례가 적용되는가”라는 논점이 없으므로, 다투는 지점은 과실의 존부와 정도, 그리고 양형으로 좁혀집니다.

  • 과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 피해자의 행동이 예견 가능했는지,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지거리·시야 확보·조도가 검토 대상입니다.
  •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경우 — 피해자 측 과실이 함께 있었다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형사에서의 평가와 민사 과실비율은 별개입니다.
  • 양형을 다투는 경우 — 유족과의 합의, 보험 처리 범위, 부양 관계, 재발 방지 조치가 자료로 제출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결과법정형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 조항의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되며, 주행 궤적, 사고 태양, 현장에서의 언행, 음주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분이 정해지는 순서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대체로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 경찰 교통조사 — 실황조사서와 진술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리된 사고 경위가 검찰·법원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 검찰 처분 — 약식명령 청구(벌금), 구공판(정식재판),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으로 갈립니다.
  • 재판 —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을 다투는 사건의 준비가 다릅니다.

단계별 기간과 남아 있는 수단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것

요소실무상 확인되는 점
피해 회복보험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별도 합의나 공탁이 검토됩니다
합의 시점처분 전 합의와 선고 직전 합의는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위반의 정도속도 초과 폭, 신호 위반 태양 등 구체적 수치가 자료로 제출됩니다
운전 전력동종 전력과 최근 위반 이력이 확인됩니다
사고 후 조치구호 조치, 신고, 수사 협조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평가가 같지 않으므로, 시점과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형인명부·수사경력 등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에 따라 처분 전에 제출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치료비 지급 경과, 보험 처리 상황, 공탁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반복적인 접촉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형사 문제까지 처리해 주나요?

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담당하며 형사 절차의 대리는 보험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일부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원 범위와 요건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한 특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는 부분이 크지만, 사고 당시 인식과 조치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조서에 남기 때문에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