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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업무영역

형사·행정·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교통사고에서 어느 절차가 급한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을 절차별로 갈라 놓는 것입니다. 처벌을 정하는 기관, 면허를 정하는 기관, 돈을 정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고 서로의 결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아래 여섯 항목도 그 구분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외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위반 등 12개 유형입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는데도 조사 연락이 오는 사건은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뺑소니·특가법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다투는 지점은 현장을 떠났는지가 아니라 사고를 인식했는지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안은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형사

같은 사고라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사건과 법정에 서는 사건이 갈립니다. 그 경계와 처분 절차는 교통사고 형사절차 대응에서 기준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일정은 처리 절차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과실비율 분쟁

비율은 손해를 나누는 숫자이지 잘잘못의 판정이 아닙니다.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다고 민사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은 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제안이므로,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

배상액은 흥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치료비·향후치료비 같은 적극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를 항목별로 더한 뒤 과실비율과 기왕증을 반영해 정합니다. 제안서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빠진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보험분쟁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주머니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해인지에 따라 담보가 달라지고 담보마다 한도와 면책 사유가 다릅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근거가 면책조항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 사고부담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금 부지급·구상 분쟁에 있습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교통사고 용어 사전에서 지금 들은 말이 어느 절차의 용어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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