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Ⅰ·Ⅱ, 자기신체, 무보험차 — 담보 이름부터
사고 처리 중에 듣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담보 이름 때문입니다. 대인배상 Ⅰ과 Ⅱ가 다르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다르고, 무보험차상해는 또 별개입니다. 이름을 정리하면 “누가 무엇을 지급하는가”가 보입니다.
한 표로 보기
| 담보 | 누구의 피해를 | 성격 |
|---|---|---|
| 대인배상 Ⅰ | 상대방(사람) | 의무보험.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
| 대인배상 Ⅱ | 상대방(사람) | 임의보험. Ⅰ의 한도를 넘는 부분 |
| 대물배상 | 상대방(재물) | 차량·시설물 손해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내 쪽 사람 | 내 보험에서 지급. 보장 방식이 서로 다름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 | 수리비. 자기부담금이 있음 |
| 무보험차상해 | 내 쪽 사람 | 상대가 무보험·뺑소니일 때 |
대인 Ⅰ은 의무, Ⅱ는 선택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대 차량에 Ⅱ가 없으면 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상대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둘 다 내 쪽 사람의 피해를 내 보험에서 처리하는 담보인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자기신체사고 — 상해·후유장해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 체계를 따릅니다.
- 자동차상해 —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나 상대가 무보험인 사고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느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사고가 난 뒤에 바꿀 수 없으므로, 사고 시점의 증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관은 바뀝니다 — 사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에서 다룬 이유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있는 경우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거나 끝내 찾지 못한 사고에서 쓰입니다.
-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보장사업과 겹치는 영역이 있어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도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보험이 없을 때 — 정부 보장사업과 함께 보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
- 면책 —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에서 내가 부담하는 몫.
- 구상 — 지급한 보험사가 책임 있는 쪽에 되돌려 청구하는 것.
- 가지급금 — 최종 정산 전에 먼저 지급되는 금액.
- 사고부담금 — 음주·무면허·도주 등에서 가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금액.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보험 처리하면 다 된다”는 이해입니다. 어느 담보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한도도, 내가 부담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접수 단계에서 담보 이름을 확인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인 Ⅰ만 있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상대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상대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단계에서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동승자는 어느 담보로 처리되나요?
누가 운전했고 누구의 차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동승 중 다쳤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에 경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