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와 대차료, 어디까지 인정되나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의 이동 수단이 문제됩니다. 대물배상에서 다루는 항목이지만, 실제로는 기간과 차종 두 가지에서 거의 모든 분쟁이 생깁니다.
기간 — 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렌트한 날수가 아니라 통상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야 반영됩니다.
| 상황 | 인정 방향 |
|---|---|
| 수리가 지연됐다 | 지연 사유가 정비소·부품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
| 수리 여부를 고민하느라 늦었다 | 그 기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전손 처리됐다 | 통상 차량 대체에 필요한 기간으로 봅니다 |
| 수리 중 추가 손상이 발견됐다 | 사고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차종 — 같은 급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사고 차량과 동급·동종입니다. 상위 차종을 빌리면 차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렌트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교통비 형태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범위를 인정하는 처리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은 휴차료
택시·화물차처럼 그 차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렌트가 아니라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과 차량 등록 관계
- 사고 전 운행·매출 기록
- 수리 기간과 실제 휴업 기간
- 대체 차량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렌트를 오래 했는데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통상 수리 기간을 넘는 부분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비소의 작업 지연 확인서나 부품 발주 기록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수리 대신 폐차했습니다.
전손으로 처리되면 차량 가액과 대체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수리비가 가액을 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대차료도 깎이나요?
과실비율만큼 조정됩니다. 대물 항목도 손해액 산정 뒤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