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해지나
치료를 마쳐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남으면 후유장해로 다룹니다. 배상액은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그로 인해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진단 시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합니다
후유장해는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 이른바 증상 고정에 이른 뒤에 진단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 여지가 있는 단계라면 남은 부분은 향후치료비나 추가 치료로 다루지, 영구적인 장해로 잡지 않습니다. 고정 여부는 주치의 소견과 영상·검사 결과로 판단하므로, 치료 경과 기록을 시기별로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다투기 쉽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상실률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와 피해자의 직업을 함께 놓고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많이 쓰이고, 사안에 따라 대한의학회 기준이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 등급이 함께 참고됩니다. 같은 부위라도 직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수치는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왕증과 가동연한이 반영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노화가 장해에 영향을 준 부분은 기왕증 기여도로 공제됩니다.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지에 따라 인정되는 상실률이 달라지므로, 사고 전 진료 기록과 이번 손상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상실률이 정해지면 남은 근로 가능 기간, 곧 가동연한까지의 소득 감소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나눕니다
일정 기간만 지속되다 회복되는 한시장해와 평생 남는 영구장해는 산정 기간이 다릅니다. 자문의마다 소견이 갈리면 감정을 다시 요청하거나 재감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깎이는지는 과실상계·손익상계·기왕증, 무엇이 어떻게 깎이나에서, 어느 담보로 지급되는지는 대인배상 Ⅰ·Ⅱ, 자기신체, 무보험차 – 담보 이름부터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후유장해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영구장해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한 치료비는 별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해 평가는 고정 시점에 맞추고 치료비는 그와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맞습니다.
상대 보험사 자문의와 제 주치의 소견이 다릅니다.
양쪽 소견이 갈리면 결국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로 판단됩니다. 진료 기록, 영상 자료, 검사 수치를 갖추어 감정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상실률이 줄어드나요?
상실률 자체보다 남은 가동연한이 짧아져 일실수입 계산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직업과 소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