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해도 남는 값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청구
차를 완벽히 고쳐도 사고 이력이 조회되면 중고 시장에서 값이 내려갑니다. 이 차액을 배상받는 것이 시세하락손해, 흔히 격락손해라 부르는 항목입니다. 수리비와는 별개로 청구하는 것인데, 요건이 정해져 있어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이 정한 인정 요건
대물배상 약관은 시세하락손해를 일정 조건에서만 지급합니다. 대체로 출고 후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을 때가 기준입니다. 출고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 비율이 높고, 오래될수록 낮아지거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내 차의 출고 시점과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을 넘어 다투는 경우
약관 기준에 못 미쳐도 실제 가치 하락이 있으면 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법원은 약관 지급률에 구속되지 않고 감정 결과를 보아 손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는 하락 폭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하므로, 중고차 시세 자료나 감정이 필요합니다. 약관 지급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가 클수록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하락을 증명하나
핵심은 사고 전후의 가치 차이를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수리 내역서에 교환·판금 부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주요 골격을 건드린 수리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동종·동연식 차량의 사고 이력 유무에 따른 시세 차이,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감정이 근거가 됩니다. 수리를 서둘러 마치기 전에 손상 상태를 촬영해 두면 이후 설명이 쉬워집니다.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시세하락손해도 손해 항목이므로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상대 과실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몫이 커지고, 쌍방 과실이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대차료와 함께 하나의 손해로 묶어 과실을 적용한 뒤 정산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항목을 따로 떼어 협의하면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를 다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수리 완료와 별개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고친 뒤에도 남는 가치 감소를 배상하는 것이라, 오히려 수리를 마쳐 이력이 확정된 뒤 청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보험사가 약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약관 지급 요건에 못 미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실제 하락을 감정으로 보이면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차도 되나요
출고 경과 기간이 길수록 약관 인정은 어려워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량가액과 수리비 비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담보에서 처리되는지는 대인배상 Ⅰ·Ⅱ, 자기신체, 무보험차 – 담보 이름부터에, 수리 기간의 손해는 렌트비와 대차료,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