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중 다쳤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같은 차에 타고 있다 다친 경우, 청구 상대가 헷갈립니다. 운전한 사람이 지인이거나 가족이면 더 그렇습니다.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지위에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둘일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 상황 | 청구 상대 |
|---|---|
|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 | 상대 차량 보험(대인배상) |
| 쌍방 과실 | 양쪽 모두에게 청구 가능. 과실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 탑승 차량 운전자의 단독 과실 | 탑승 차량의 대인배상. 운전자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
운전자가 지인이라 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지급은 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험 처리 결과가 운전자의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승 경위가 반영되는 경우
동승자에게도 사정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 상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운전을 알면서 탑승하거나 부추긴 경우.
- 운전자의 상태(피로·음주 등)를 알고도 동승한 경우.
- 무상 동승으로 순전히 호의로 태워 준 경우 — 감액 사유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 사정들은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이지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의 사고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다 다친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가족 관련 면책·한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 특약(가족 한정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증권을 먼저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운전했는데 청구하면 친구가 물어야 하나요?
실제 지급은 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 문제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못 받나요?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만큼 감액될 수 있으며, 부상 부위와 사고 태양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다쳤습니다.
운수회사의 공제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하차 중 사고라면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