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와 재정신청
가해자가 불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 쪽에서는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단계가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처분 이유를 확인한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다투는 방법도 그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와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은 불기소 이유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사기록의 일부를 열람·등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어느 지점을 다툴지 정해집니다.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불기소에 불복하는 기본 통로는 항고입니다.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상급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수사나 공소 제기로 이어지고, 기각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항고가 기각되면 사건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면 재판에 회부되는 구조입니다. 재정신청은 대상과 기한이 항고와 다르므로,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바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순서로 이어지지만 서로 다른 기관이 본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절차들은 모두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흘러갑니다. 봉투와 통지서를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하며, 항고와 재정신청의 기한을 각각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이유 확인과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되면 배상도 못 받나요
형사 불기소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새 증거가 없어도 항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을 뒤집으려면 판단이 달라질 근거가 필요하므로, 기존 기록의 어느 부분이 잘못 평가되었는지 짚거나 새 자료를 더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동시에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재정신청으로 넘어가므로, 각 단계의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송치·불송치 통지를 받은 단계의 선택은 경찰 송치·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의 선택에, 세 절차의 우선순위는 형사·행정·민사, 어느 것부터 대응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