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손익상계·기왕증, 무엇이 어떻게 깎이나
보험사 산정서를 보면 손해액은 크게 나왔는데 최종 금액이 훨씬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에 세 종류의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데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세 가지 공제
| 구분 | 무엇을 기준으로 | 성격 |
|---|---|---|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가 | 손해의 공평한 분담 |
|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현재 상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 사고와 무관한 부분의 제외 |
| 손익상계 | 같은 손해에 대해 이미 받은 돈이 있는가 | 중복 전보의 방지 |
적용되는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집니다. 총 손해액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지, 반대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이고, 산정서에는 그 순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내역을 받으실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무엇을 뺐는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것
- 형사 합의금은 손익상계 대상인가 —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면 공제되고, 위로금 성격이면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서 문언이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 — 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구상 관계가 생기므로 그대로 이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산재 급여 —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되지만,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무조건 깎이나요?
사고 전 질환이 현재 상태에 기여했다고 평가될 때 그 비율만큼 조정됩니다. 사고 전후 영상자료를 대조할 수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과실이 없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과실상계가 아니라 기왕증이나 손익상계가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