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놓치면 안 되는 기한들
교통사고에서 손해를 키우는 것은 대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한입니다. 세 절차가 각자의 시계로 움직이는데, 그중 며칠짜리 기한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놓치기 쉬운 것만 모았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한
| 구분 | 기한 | 근거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벌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7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지나면 확정됩니다.
행정처분 불복 기한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불복 절차도 따로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는 일이 잦습니다.
보상 청구의 기한
| 권리 | 기간 | 근거 |
|---|---|---|
|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보험금청구권 | 3년 | 상법 제662조 |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기산점이 쟁점이 됩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장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 형사 — 확정된 판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 행정 — 처분이 확정되어도 이후 결격기간과 재취득 요건을 확인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보상 — 시효가 문제되면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기산점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납부 여부와 별개로 기간이 기준이므로 고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면허 처분에 대응하면 안 되나요?
불복 기간이 형사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기다리다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청구 방식과 시점을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먼저 절차를 개시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