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 열람·등사,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상대방 진술이 무엇인지, 실황조사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모르는 채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와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사고 기록, 어디서 무엇을 받나에서 다룬 것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처럼 사고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글은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 단계 | 볼 수 있는 것 | 신청하는 곳 |
|---|---|---|
| 수사 중 | 본인이 제출한 서류, 본인 진술조서 등 제한적 |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검찰청 |
| 기소 후 |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증거물 목록과 그 내용 | 담당 재판부를 통해 검사에게 |
| 불기소 후 | 불기소 결정문 등. 수사기록 전부는 아님 | 기록을 보존 중인 검찰청 |
| 재판 확정 후 |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공판기록 | 기록 보존 검찰청·법원 |
수사 중에 “상대 진술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가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록을 보는 것보다 내 쪽 자료를 정확히 남기는 일이 실질적입니다.
기소된 뒤가 가장 넓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증거물의 목록, 그리고 그 내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66조의3). 검사가 거절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법원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방향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록을 확보하기 전에 자백할지 다툴지를 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형사기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쓰려면 사고 경위와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되,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불기소로 끝난 경우에는 결정문 정도가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기록 전부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거절됐을 때
거절 자체가 곧 끝은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봅니다.
- 이유를 확인합니다 — 어떤 근거로 제한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범위를 좁혀 다시 신청합니다 — 전부가 아니라 특정 조서·감정서·영상으로 좁히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에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합니다 — 사안에 따라 별도의 경로가 되기도 하나, 수사기록은 비공개 사유에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받은 기록을 어떻게 쓰나
- 진술의 변화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른 부분은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 됩니다.
- 실황조사서와 영상의 어긋남 — 도면상 위치와 영상 속 위치가 다르면 사고 경위 자체가 다시 검토됩니다.
- 감정서의 전제 — 속도나 충돌 각도를 계산한 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결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록을 손에 넣는 것보다 무엇을 확인할지 정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적 없이 전체를 복사해 오면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이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 후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처럼 범위와 절차가 정해진 것은 서면 형식과 이유 기재가 중요해 실무상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사 비용은 드나요?
등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낸 진술서를 미리 볼 수 있나요?
수사 중에는 어렵고, 기소된 뒤 증거로 제출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용 범위는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